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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배워보자. 청구이의 소!!! 민사는 혼자서 전자소송으로 - 1탄

웃음채움이 2023. 4. 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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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이런일도 생기고 저런일도 생기고 많다

내용증명도 처음에 받아보면 어익후 놀라지만, 받다보면 이제는 안받게 된다. 

하지만 소송은 다르다. 안받으면 ㅂㅅ되고, 대응안하면 압류딱지 붙는거다. 

 

그런거다.. 법은 모르는 사람한테, 게으른사람한테 엄청난 형벌이다. 

잘대응하자. 그런면에 있어서 민사는 말은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소송도, 대응도 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형사는 직접가야함)

 

그래서 안가서 강제집행도 당하고, 이렇게 청구이의의 소도 진행한다. 

경험삼아 한번해보면 피가되고 살이 되는 공부다. 자 이제 해봅시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기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전 민사소송을 할거니까 민사 선택해볼게요. 제가 할건 청구이의의 소니까 소장선택 

서류제출에서 소장 선택

3.당사자니까 동의하고 당사자 선택 합니다. 

4. 사건명에 청구이의 선택, 소가는 이전에 판결된 금액을 입력

청구이의 선택

 

5. 당사자를 입력하자 : 원고(나), 피고(받는사람) 이다. 주소랑, 개인연락처 입력하고 아래에 저장을 누르면 

리스트에 등록된다. 원고에서 내정보가져오기를 선택하면 더 쉽게 할수 있다. 원고누르고 저장, 피고누르고 저장,

피고가 많으면 다수도 등록된다. (아래에 저장버튼있음)

 

 

6.청구취지 작성 : 최종 목적을 적으면 된다. 이 또한 예시가 아주 잘나와있고 선택하면 입력란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주 잘만들었다. 특급칭찬이야

누르면 자동으로 청구취지가 입력되고 빈칸만 채우면

7. 청구원인 : 소송의 근거다. 나는 돈다 줬으니 돈다줬다라고 쓰면된다. 어떤어떤근거로 돈줬음이라고. 

증거는 뒤에 붙여야지 

 

8. 입증/첨부서류 : 첨부는 증거채택이 안된다고 써있다. 잘분류해서 등록하자. 난 입금내역이랑. 방뺀날짜랑 증거로 넣을예정이다. 

9. 작성문서 확인하고 결제하면 끝~ 나머지는 2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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