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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2) 강제집행정지 신청 → 3) 청구이의 소 판결본을 집행기관에 제출
“B(채무자)는 A(채권자)에게 10억원 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이후 B가 A에게 1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A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A의 평소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이미 B가 A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해서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A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B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에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청구이의 소 승소판결이 확정 이후에는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A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1, 2호).
현행 민사집행법상으로는 B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결정을 받았거나 더 나아가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A가 강제집행에 나가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A가 강제집행에 나간 이후에 그리고 B가 어떤 경로로든 A의 강제집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B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A의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A가 B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라면 B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아 A의 집행시도를 알게 되므로, 경매법원에 집행정지결정 또는 청구이의 소 판결을 제출함으로써 쉽게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B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A(채권자)가 B(채무자)의 C(제3채무자)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B가 A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거나, B가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B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이나 청구이의 소 승소확정판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집행법원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인 B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송달될 경우 B가 집행면탈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단 제3채무자인 C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채무자인 B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16쪽)1). 이처럼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개시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집행법원의 실무관행에 따라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후에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게 됩니다.
1)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16쪽).
따라서 만약 C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B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C가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해버리게 되면 B로서는 A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집행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기 전에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에 대해 이미 강제집행정지결정이나 청구의의 소 확정판결 등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검토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민사집행법 규정상으로는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B가 강제집행정지 결정, 청구의의 소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나서 A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C와 같은 B의 모든 채무자들에게 ‘B가 A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결정 또는 청구이의 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혹시 A가 법원에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라도 A에게 추심금을 바로 지급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미리 통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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