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고(돈을 다 못받았다고 하며) 이전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였다.
그럼 이제 1)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하고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3) 청구이의 소 판결문을 제출하면된다
아래 법원의 소장 작성안내 가이드를 따라 천천히 해보자
1)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작성해보자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소장 작성안내 - 소의제기 - 민사 - 전자민원센터
소장 작성안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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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먼저 준비물을 확인하자
결국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속서류의 표시 즉 증거 이 3개가 제일 중요하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라고 한다. 즉 받거나 줄 금액인듯 하다. (하여튼 어렵게 써놓는다)
- 돈받을 경우는 금전지급 청구의 소, 변제한건은 확인의 소 인듯. 즉 판견난 가격
1-3) 인지액 계산 방법
1,000만원 미만이므로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700만원*0.5% = 3만5천원 이다.
1-4) 송달액
- 송달료 1회분 5200원
-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 1심 소액사건인가? 그럼 송달룔 10회분을 내야하나? 헷갈리내
- 종결되면 돌려준다고 하니까 일단 내자. 아마자동으로 계산될걸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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