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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다 갚았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왔어요” … ‘청구이의 소’ 제기에 대하여 공부해보자 - 소장작성 법

by 웃음채움이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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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실에서 청구이의 소가 문제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갑은 사업을 하는 친구인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은 위 소송이 확정되자 을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쳤다. 을은 갑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도 있는 상황이다. 을은 어떤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을은 갑에게 먼저 ①변제 또는 변제공탁을 하고, ②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③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④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아 이번에는 경매가 진행 중인 법원(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법원과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킨 후, ⑤청구이의 소가 진행되어 승소로 확정되면, ⑥다시 경매법원에 청구이의 소에서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비로소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출처 : 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


소장작성 예시는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4/index.html

 

소장 양식 안내 - 소의제기 - 민사 -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소장작성 예시 - 전부금청구의 소

 

 

소장작성 예시 - 전부금청구의 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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